전북,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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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전북,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 가장 많아

피해사례, 총 72건…전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이 72건으로 지난 2016년보다 18.3%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상조업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따른 상조업체 폐업, 환급금 과소지급,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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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2017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54건, 2016년 60건, 2017년 72건, 2018년 1월부터 2월 14일까지 15건으로 총 201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특히 2017년도의 경우 2016년 대비 18.3%(12건) 증가하여 총 72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접수된 총 201건의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 사유에 따른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73건(36.3%)으로 가장 많은 사유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중 중도 해지 거부하거나 해지 후 업체사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71건(35.3%)으로 나타났으며,  환급금 과소 지급 37건(18.4%), 약정서비스 불이행 13건(6.5%), 기타(사업자 정보문의, 불친절 등) 5건(2.5%),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2건(1.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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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와 같은 결합상품도 주의해야 한다.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적금, 사은품, 100% 환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금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조 가입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을 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바뀐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보상기간이 종료될 위험이 높다.  
 
특히, 상조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기간은 피해보상 개시일(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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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필요 없을 경우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제품등 중 일부품목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청약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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