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컴크루즈, 운항취소 후 모집 과정의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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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컴크루즈, 운항취소 후 모집 과정의 문제점 발생

투어컴, 후불제여행사지만 일부 금액은 선 입금받는 방식

투어컴(회장 박배균)은 지난 2016년 9월 ‘투어컴 크루즈 사업 선포 및 설명회’를 열고 크루즈 여행사업의 포부를 밝히고 크루즈 여행 사업을 진행한바 있다.
 
당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불과 2달만에 1만 2000명의 고객을 모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크루즈 모객은 약 5300명 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 목표 인원의 절반도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루즈선박회사(코스타세레나)에서 배를 돌려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당시 크루즈선박회사와 계약이 취소 된 사유는 투어컴 크루즈측은  모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코스타세레나에 계약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못 한 것이 원인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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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회원모집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어컴은 후불제 여행사다. 후불제 여행사 임에도 과거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일부 금액을 할부로 나누어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해약과 관련하여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6일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여행사 직원들이 나와 상품설명 듣고 투어컴 후불제크루즈여행 상품을 2구좌 가입했다.
 
가입당시 크루즈선박이 인천항에 들어온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출항일에 인원이 모자라 출항이 어렵다면서 해지 할 사람은 해지하라는 문자가 온 것이다.
 
문제는 이 때부터 였다. A씨는 투어컴 측에 해지를 요청 했더니 그건 영업사원이 자기 맘대루 보낸 문자라며, 회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영업사원에게 전화가 와서 조금만 기다리면 환불처리 해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해서 한달이상 기다렸는데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시 회사로 전화해서 해약환불을 요구 했지만 전액환불은 불가하고 반만 환불해 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무슨 보험도 아니고 꼭 사기당한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과거 투어컴은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여행사를 운영했다. 당시 투어컴은 일정부분의 금액을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여행을 다녀 온 후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었다.
 
당시에는 선불식할부거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의 목적으로 불입금을 몇회 나누어 받아도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적용 되지 않았다.
 
이후 투어컴 측은 크루즈 여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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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투어컴 측에서는 이 모든 것은 모집인(영업사원) 개인적인 영업으로 투어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1만 2000명의 고객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서 회원이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책마련도 없이 사업을 진행 한 것은 소비자를 놓고 도박을 한 것이다.
 
따라서, 투어컴의 이름을 걸고 모집한 영업사원들의 잘 못 또한 업체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투어컴에서는 이 또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또, 과거 투어컴과 관련하여 소비자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해약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입금 했는지 회원 개개인이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선금을 지급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사업자와 해결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우편 발송하여 빠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개인이 업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업체 측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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