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시간 흘러도 처음가격 그대로'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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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보람상조, '시간 흘러도 처음가격 그대로' 믿을 수 있나

추가요금 항의하면

최근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에 따라 장례에 대한 지식부제로 인하여, 상조가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문제도 함께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홍보하는 것은 "10년이 지나 건 20년이 지나 건 처음가격 그대로 장례를 치뤄준다"고 광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보람상조가 가입 전 소비자에게 "시간이 흘러도 처음 가입한 가격그대로 장례를 치뤄준다"며, 계약서를 받은 후 막상 시간이 지난 뒤 장례가 발생한 유족에게 추가요금을 강요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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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8년 8월 14일에 보람상조에 월 3만씩 총 120회 납부하는 상품에 가입한 후 2017년 10월분까지 거의 10년동안 매달 3만원씩 111회를 납부하였다.
 
지난 2017년 11월 1일에 부친상을 당하여, 보람상조에 연락 후 장례행사를 신청했다. 당시 보람상조 담당자가 찾아와 A씨가 가입한 상품은 10년 전 상품으로 지금은 "프리미엄390"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상품으로 추가 부담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상품 변경을 설득했다.
 
이후, A씨는 담당 장례지도사와 장례절차를 협의를 하다보니 아버님을 모시는 관과 수의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모시는 편이 좋고, 장지까지의 거리도 200km가 넘어,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 같으니  "프리미엄490"으라는 상품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처음 가입 한 상품에서 차액만 부담하면 오히려 이득이 될 것 같다며 계속 상품변경을 부추겼다. 

A씨는 상담결과 그럴듯해서 "프리미엄490"이라는 상품으로 변경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둘쨋날 오후에 입관절차까지 마치고는 보람상조 담담자가 정산할 것을 요구하여 금액을 확인하던 중 추가 부담금이 130만을 요구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상품간의 차액이면 100만원이지 왜 130만원이냐?" 라고 항의를 하자, 지도사는 상품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4,900,000만 원의 상품이고, A씨가 이전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은 3,600,000만 원이니 그 차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말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그냥 처음가입했던 360만원짜리 상품을 그냥 이용했다면 추가부담금 "0원" 인데 추가 요금 30만원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자 돈을 안내면 출상을 못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했다.
 
A씨는 보람상조 슬로건은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 상조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장례를 무기로 삼아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보람상조에 처음 가입 할 당시에는 360원짜리 상품으로 시간이 지나도 처음가격 그대로 라는 말에 믿고 가입 했지만 시간이 경과 됨에 따라 "프리미엄390"으로 변경되었고, 추가 부담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으면 그냥 그 가격 그대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이지 상담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계약할 당시에는 설계사가 물가의 변동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추가부담금은 없다고만 하고, 매달 통장에서 10년동안 뽑아가면서 단 한번도 추가요금에 대한 안내나 동의를 묻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있지도 않은 제단 사진으로 현혹시키고는 장례식장에서 꾸며주는데로 제단을 만들고는 고객들한테 이 금액을 부담시키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하면 "출상을 못하겠다"며, 고인을 들먹이며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더울 화가나는 것은 담당자가 "당신은 개인이고 보람상조는 대기업이니 싸워도 소용없을 것이다"는 보람상조 측 담당자의 '갑'의 횡포에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보람상조는 현재 10년이 지나 건 20년이 지나 건 처음 가입한 가격 그대로 장례를 치뤄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과거에도 그렇게 홍보했다. 보람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10년이 지난 후 또 다시 말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이 같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또,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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