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CNG불법개조 업체 및 유착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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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버스 CNG불법개조 업체 및 유착 공무원 적발

운수업체 대표, 공무원, 시의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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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서장 곽정기)는 송파구에 위치한 A버스업체의 무자격 CNG 차량개조 사건과 관련하여, A업체 대표 B씨 및 직원 3명, 서울시 공무원 2명, 서울시의회 의원 1명, F업체 대표 G씨등 총 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A업체는 자가정비업 면허를 소지한 운수회사로, 회사차량에 대해서만 정비할 수 있음에도 업체대표 B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회사 정비사들을 동원하여 승용차, 택시 등 2,346대에 대해 CNG차량으로 개조하여 1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C, D씨는 서울시 교통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체대표 B씨로부터 업무편의 제공 댓가로 전자기기, 갈비세트, 와인 등 선물을 받는 방법으로 각 160만원, 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의회 의원 E씨는 업체대표 B씨의 부탁을 받고 공항버스 면허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서울시의 비공개문서(공무상비밀누설)를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경기 부천 소재 F버스업체 대표 G씨가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등 편의 제공 댓가로 서울시 공무원 H씨에게 1억 1천만원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대표 G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 기소의견, H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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