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사건 초기부터 범죄피해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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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경찰, 실종사건 초기부터 범죄피해 가능성 수사

실종신고 접수 즉시 여청수사·형사·지역경찰 공동 대응

경찰청 건물사진.jpg

 
실종 전담조직 개편, 교대근무 체계 개선 등 후속대책 마련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중랑경찰서 여중생 살인사건에서 불거진 초동수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수사 초기부터 범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실종·가출신고 접수 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의심점이 있는 경우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 전환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중랑경찰서 사건과 같이 범죄혐의점 발견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가 형식적인 수색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찰청이 발표한‘실종수사 체계 개선방안’에는 ‘보고 및 지휘체계 미흡’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실종사건 발생 시 경찰서 여청과장에게 보고 경찰서장에게는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그 외는 1차 합동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사건 또는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였다.
 
한편,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8세미만 아동.여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수사.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하고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혐의점 확인을 위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 실종자의 생명.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경직 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하여 적극 수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능 간 공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후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기능별 초동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수사방향 등을 재설정하고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지 않을 경우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죄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대근무로 인한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경찰관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근무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기출 생활안전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의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론 등을 참고하여 수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종자 등의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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