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상조, 할부거래법 위반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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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다원상조, 할부거래법 위반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는 2017년 3월 31일 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이 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사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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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다원상조가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공정위 할부거래 게시판에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3소 회의소에 따르면, 다원상조는 지난 2016. 7. 1일까지 4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합계 46,135,000원)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8,380,500원)만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또한, 2008. 8. 1일부터 2016. 3. 21일까지 체결된 18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선수금(합계 222,795,000원)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시켜 50%의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22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180건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시켜, 결국 선수금의 3.1%만을 예치함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미예치하고 영업계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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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상조 측은 97건에 대해서는 '여행자가입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여행회원이므로 선수금 예치대상이 아니고, 83건의 경우 중도 또는 만기 해약되어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건이므로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선수금 예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여행을 주된 목적으로 가입하였고, 다원상조 측의 주장처럼, 여행회원으로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원상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내용이 여행서비스인 경우라도 특별약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여행서비스 대신 장례, 혼례 등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품에 가입했다 한다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계약금이 140만원, 210만원, 280만원, 385만원인 상품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또한 상품명이 다원225, 다원375, 다원450, 다원600, 다원750인 상품을 2012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 리플릿’, 회원가입계약서, 회원증서(회원약관 포함)를 살펴보면, 모두 소비자가 상품금액만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장래에 결혼, 장의, 여행 중 한가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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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원상조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원상조 L대표를 포함하여, 지난 2009년 12월 7일부터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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