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라이프, 회원누락시켜 선수금 미예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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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신성라이프, 회원누락시켜 선수금 미예치 위반

부채총계 82억 넘어서 재무현황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나

(주)신성라이프(대표 황반석)가 2,82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합계 5,768,450,000원)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2,501,810,000원)만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면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신성라이프는 예치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수금 등의 거짓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라이프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부터 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수금(합계 754,460,000원)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시켜 거짓 자료를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성라이프는 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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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해당 소비자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신성라이프는 총 3,62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2,826건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의 금액 만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였고, 801건은 해당 소비자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여 결국 선수금의 38.3%만을 예치하여,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계속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신성라이프는 법 제27조 제10항 및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성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41억을 약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82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41억으로 재무현황이 심각 한 수준이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 90%으로 봤을 때 4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신성라이프는 200%나 높아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하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상조에 가입했다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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