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에 '뻔뻔한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온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에 '뻔뻔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유, '소비자피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이프(주)(구 온복지라이프, 대표 김동완)는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2016년 6월 14일까지 총 1,965건의 선불식 할부(상조업)계약과 관련한 계약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278,712,000억을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48,296,597만원의 금액만 누락시켜 예치하여, 할부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계속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온라이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온라이프 측은 뻔뻔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온라이프1.jpg

 
이의신청 이유는 선수금의 50% 보전하지 못 한 이유로 영업이 금지될 경우 향후 발생하는 계약해제 및 장례행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 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 한가지 이유였다.
 
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것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에서 예치금(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상조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예치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보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들었다.
 
 
온라이프2.jpg

 
한편, 온라이프 측의 이의신청은 최소한 원심과 관련된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2016년 6월부터 예치금 보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대해 온라프측에서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일인 지난 2017년 3월 29일까지 약 9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않아 서수금을 예치할 의향이 없다는 점에 분할납부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현재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예치금 보전 의무 등을 준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온라이프만 예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이프 측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의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기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