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상조, '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아' 가입 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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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해피상조, '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아' 가입 전 주의

부채늘어나,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 제기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충격 진단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회계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상조업의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현금자산 및 부채비율, 해약환급금 및 지급여력비율, 영업 및 행사매출, 자본금 및 선수금 등을 공개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과 회계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재무건전성이 안전한 상조회사 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훗 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해피상조(구. 해피효경상조, 대표 박기영)의 자산총계는 15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18억원을 넘어 자본총계는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상조.jpg

 
해피상조의 2016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지난 2015년보다 64억이 조금 넘게 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도 60억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억9천만원보다 매출액이 2억3천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5년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피상조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 한 것이다.
 
해피상조의 매출액은 지난 2015년 1억1천6백만원이 약간 넘었지만 2016년 매출액은 1억1천8백만원으로 2백만원가량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지난 2015년 영업손실은 1억3천만원에서 2016년 2억3천만원을 넘어서 급격히 높아졌으며, 모집수당은 1천8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 명시된 해피상조의 자산지급여력비율은 2016년말기준 전체평균인 90%에 비해 해피상조는 8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평균 112%로 해피상조는 1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선수금 100으로 했을때 이 비율보다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하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했을때, 이 비율보다 낮으면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을 뜻한다.
 
해피상조의 독립된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서는 당기말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피상조의 주된 영업인 장례와 관련하여, 현재 체결되어 있는 계약자의 계약 이행 및 신규 고객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유입을 통한 영업이익의 실현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려 해피상조의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입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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