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7 상반기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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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7 상반기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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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22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내 장례식장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 대상 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은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된다.
 
장례식장 종사자 중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를 제외한 6개월 이상 상시 근로자는 연간 4시간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사 교육원 강사들이 강의한 이날 교육은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장사법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장례식장 종사자의 직업윤리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늘 교육을 받지 못한 장례식장 종사자는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하반기 교육에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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