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끊이 질 않는 '갑'질 횡포…행사도우미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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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끊이 질 않는 '갑'질 횡포…행사도우미에 영업

이 같은 사실 본사에서 알면서도 돈만 된다면 모르는 척 '묵인'

보람상조에서 행사도우미를 모집한다고 광고 후 구직자를 상대로 영업을 벌여 또 다시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보람상조의 구직자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장례식장 홀서빙 도우미에 1일최대 15만원+@와 행사 관리 매니저(복지사, 담당)은 건당 30~10만+@로 되어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를 상대로 이틀간에 교육 후 의무적으로 상조에 가입을 해야 일자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람상조2.jpg

 
A씨는 일자리를 구하 던 중 창원벼룩시장에서 보람상조 행사도우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보람상조 측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다며, 지난 6월5일 오후 1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보람상조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6월6일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 보충교육을 받았다.
 
이후, 6월7일(수) 9시 30분까지 정식 출근하라하여 출근했지만 회사 및 상품교육을 받은 후 의무적으로 상조 1구좌씩을 가입하라고 부추기며, 반 강제로 상조에 가입시킨 것이다.
 
이 밖에도 7만원 상당의 보람상조 유니폼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입으라고 강요하고, 매일 출근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출근을 해서 교육을 받아도 일당이나 월급도 없이 무조건 행사를 나가야 일당으로 주는 방식이다. 이는 개인 차비를 들여 출근하고, 밥사먹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횡포를 부렸다.
 
A씨는 "보람상조에 3일이나 없는 시간내가며, 교육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차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구직을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돈벌이 영업에 불과하며, 이 같은 행태는 보람상조의 윗선만 돈을 벌어 배불리는 방식으로 본사측에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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