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핵폰탄급 상조대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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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9년 1월, 핵폰탄급 상조대란 온다

상조업, 자본금 15억상향 업체 대부분의 폐업은 예견 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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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상조회사 '유예기간 동안 뽑아먹을 만 큼 뽑아먹고 폐업'...소비자 피해주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상조업의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는 상조업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가 부실한 상조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당시 자본금 15억 상향 이후 신규로 상조업을 시작하려면 15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상조업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등록은 없었다.
 
상조업의 신규등록이 없는 이유가 과연 자본금과 법정선수금 때문인지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에 속하는 '상조 및 장례'와 관련된 업종의 자동계좌이체 CMS를 모두 막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CMS 자동출금을 못 한 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본금 15억 상향까지는 좋지만, 문제는 기존에 있던 상조회사다. 기존에 있던 상조회사들은 3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이 안에 15억을 만들어 2019년 1월까지 15억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CMS 자동출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준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 회원 수가 3만명의 회원도 안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 15억을 마련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따라서 3만명 이하인 상조회사는 부도 및 폐업할 것으로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는 상조업계가 조용하다. 이는 2019년 1월까지 15억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보다는 뽑아먹을 대로 뽑아 먹고 먹튀하려는 상조회사가 대부분일 것이라게 기정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대책도 없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우선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상대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공제조합 또한 상조회사 대표들이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신뢰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우선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상조 서비스 가입자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다. 이들은 부모상이나 자신의 사후 장례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또,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상조회사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으며, 상조회사 대표들은 이렇게 부당한 법이 만들어 졌는데도 왜 말 한마디 못 할까?
 
업계에서는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다.
 
우선 폐차일보 직전의 차를 끌고다니던 상조회사 대표가 어느날 고급 외제차를 끌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호화 주택에 살며, 자녀들의 유학보냈다. 과연 이 돈이 어디서 생겨 난 것일까?
 
또,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리고 주식투자 및 다른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고객의 돈을 '개인 통장'의 돈 처럼 사용했던 것이 회사는 경영 부실의 큰 원인이 었다.
 
따라서, 선불식할부의 상조에 가입했다면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객이 몇 명인지, 제정여건은 충분한지, 내 돈이 예치기관에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입된 상조회사인지, 대표가 얼마나 자주바뀌는지 등의 기본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9년 1월까지 50~70개의 상조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조회사는 전부 사라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가입 전 철저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보고 꼼꼼히 살피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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