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편취 후 임금체불 조선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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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기성금 편취 후 임금체불 조선업체 대표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04명의 임금·퇴직금 6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 위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5. 23(화) 구속하였다.
 
구속된 위 씨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억여원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의심한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수사결과 회사에 차입한 금액은 8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자금은 근로자 임금·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사업상 개인 채무 변제’와 ‘가족생계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씨는 기성금 수령·편취 후 잠적하고 근로자들의 고액의 금품체불 사건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석을 기피하다가 근로자 대표에게 유선통화로 정보를 수집하고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며 마지못해 출석하여 금품체불 청산 노력 없이 ‘체당금으로 변제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판단했다.
 
설령, 사업상 차입금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임금·퇴직금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정하고 있어 기성금을 근로자 금품체불 청산에 최우선 사용해야 하는데 위 씨가 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지능적으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체불금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금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군산현대조선소의 잠정폐쇄에 따른 동종업체의 금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사업주가 금품체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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