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쌈상조, 대표바꿔가며 다 뽑아 먹어 빈껍데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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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길쌈상조, 대표바꿔가며 다 뽑아 먹어 빈껍데기 뿐

최근 크고작은 상조회사가 잇따라 폐업하면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9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회사는 총 186개로 줄었다.
 
앞으로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강화하면 다수의 상조회사가 추가 정리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자고 일어나면 상조회사가 없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빠른 해약과 대응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길쌈상조(대표 왕성희)가 최근 해약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해약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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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쌈상조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몇년 전 퇴사한 A씨는 "360만원상품(120회)을 판매하면서 100%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불가능한 계약을 작성하여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영업수당과 부대비용, 회사운영 및 관리비, 직원들의 급여'를 제외하고 나면 100%의 환급은 불가능 하다. 특히, 영업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고객에게 납입금 100%를 환급해준다는 것은 덮어놓고 고객의 돈을 우선 뽑아 먹겠다는 거짓말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박은희 대표에서 강희만 씨로 대표가 바뀌면서 자신의 처남 서일환 씨를 회장으로 임명하고 자기들끼리 상품의 가격은 올리고 영업사원들의 수당은 차감하면서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길쌈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0억을 약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마이너스 540억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길쌈상조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2월 19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상조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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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쌈상조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주소지와 대표자가 여러번 바뀐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피해예방 차원에서 좋다.
 
문제는 길쌈상조는 오는 2017년 5월 30일 한국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 공제계약기간이 끝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길쌈상조는 그때까지만 버티다 폐업신고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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