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400%이자 받아 챙긴 무등록 사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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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연 4,400%이자 받아 챙긴 무등록 사채업자 검거

불법채권추심에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량 이용 점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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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경찰서(총경 박근주)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및 주부를 상대로 연 4,40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등을 협박해 64억원 상당의 부당 이자를 챙긴 총책 A씨와 B씨에 대해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 팀장급 C씨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까지 ‘30, 50, 7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후 50, 80, 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피해자 약 5,300명으로부터 연 3,466%, 최고 4,400% 고금리 이자를 받아 원리금 총 1,740억을 챙겨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고향 후배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휘 아래 B씨 등 각 팀장급 직원들을 고용, 관리, 교육하고 C씨 등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영업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팀 단위 대부영업 조직을 갖췄다.
 
이후 C씨 등 팀장 이하 영업직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어느 한 팀이 단속되더라도 다른 팀의 불법 영업이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부광고와 채무자 및 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대포폰으로 원리금 회수는 대포계좌로, 영업용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각각 이용함으로써 피해신고를 하려는 채무자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일당은 피해자들이 고금리 이자를 납부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피해자들의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변제기일이 1일만 지연되도 지연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체 및 연락두절 된 채무자에게는 계약시 확보한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암투병 중인 부모에게까지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채무사실을 알려 변제하게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간편 대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연이율(25%, 등록업체 27.9%)과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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