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민서, 거짓자료 제출에 할부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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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주)혜민서, 거짓자료 제출에 할부거래법 위반

공정위, 회원 58건 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자료 누락

(주)혜민서(대표 구제길) 상조가 회원이 납입 한 선수금 자료를 관련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거짓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맺고 매달 납입한 회원들의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혜민서상조는 소비자로부터 6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매달 회비를 납부 받아 선수금 125,250,000원을 예치해야 하지만 27.8%에 상당하는 34,785,000원만 예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한 회원의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고 5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16,890,000원 등의 자료를 누락시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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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서는 지난 2010년 11월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들의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지만 27.8%(실제 선수금 대비 24.3%)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치하여,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을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34조 제9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다.
 
상조회사가 법정선수금 전체적인 보전비율인 50%를 예치했다 하더라도 회원의 개인적인 선수금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이 납부하는 월납금 50%가 잘 보전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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