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분쟁, 10건 중 4건 임플란트 부작용 치료 중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치과 분쟁, 10건 중 4건 임플란트 부작용 치료 중단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하였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소피.jpg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상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