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 중 망치로 택시기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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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 중 망치로 택시기사 살해

대전지방법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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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
대전지방법원 형사13부는 차선에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택시에 싫고 있던 망치로 13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대전 동구 앞에서 또 다른 개인택시 운전기사 E씨(남, 63세)가 자신의 진행 차로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 든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 망치(총 길이 25cm, 쇠 부분의 길이 13cm, 쇠의 지름 3cm)를 꺼내어 E씨의 머리 부위를 장도리로 13회 가량 힘껏 내리쳤다.
 
이후 E씨는 대전 중구 있는 G병원에 옮겨졌지만 개방성 두개골절로 사망하였다.
 
A씨는 같은 택시기사인 E씨가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에 끼어든 것에서 비롯 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범행 직후 범행장소를 도주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검찰청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망치)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차량 안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아 세운 후 다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장도리를 바닥에 두 차례나 떨어뜨렸고,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여 결국 E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2006년경에도 다른 택시 운전기사와 차선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머리를 내리치려다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범죄 전력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와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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