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경기도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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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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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과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시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 해체에 따른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 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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