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조합,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재고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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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상조업조합,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재고 청원서 제출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지난 1월11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외 11인이「상조회사의 업무 및 회계 조사 감독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골자로 발의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 활동을 전개하여 30여 상조회사들로부터 반대 청원서를 접수 받았다.
 
이후 3월 14일 송장우 이사장을 비롯한 김호철 좋은라이프(주)대표이사, 김옥권 한강라이프(주) 대표이사, 남재광 모던종합상조(주) 대표이사, 전범규 파인라이프(주) 대표이사 등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의안번호 5052호로 발의된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청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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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상조업조합 임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다 통과 되는 것이 아니다. 상조업계의 청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법안 소위원회 회의 시에 조합의 대표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전 약속에 의해 제윤경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여경훈 보좌관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송장우 이사장이 상조업계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에 대한 현황을 설명한 끝에 신설할 제18조의 3 제4항의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자구를 재고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서‘할부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재고를 청원한 청원 취지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 일부 조항 반대 청원 사유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외 전국의 상조사업자 일동이 개정안 제18조의3 제4항을 적극 반대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조업은, 1980년 대 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 다문화가정. 도시화. 핵가족화로 진입하면서 부산 지역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품앗이’개념으로 일본의 상장례사업을 응용한 자유업으로 오늘의 상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발한 상조업이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사업성이 신장되자 대구등 영남권으로 확산하여 불과 10여년 만인 1990년 대에 200여 업체로 증가하고 2000년 대에 들어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상조업체 수가 무려 400여 곳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조업체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업체난립, 과다경쟁, 부실업체 등에 의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일부 몰지각한 상조사업자들의 부도덕과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2009년 9월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자유업에서‘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규제하기 시작하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동 법에 의거 상조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과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 이상을 5년 이내 년차적으로 예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규제를 받는 1차 구조조정으로 업체 수가 300여 개로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모든 상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이를 공시하고 3년 이내 자본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자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등록하는 2차 구조조정으로 상조업체 수는 190여 개로 감소되었고, 년 내 상조업체 수는 100여 개 이내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조업이 이러한 격변 과정을 겪으면서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으나 그것은 업계 전체의 10% 미만이고 건실한 상조업체를 통해 상조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에 의하면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8개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상조업체의 특성상 회원 모집에 따른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되는 현 재무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불어 선수금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재무상태도 호전되어 2016년 말 가입자 수는 420여만 명, 선수금 총액은 4조여 억 원으로 상조업이 미래성장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업종으로 인식해 규제에 또 규제를 강화하고자 금융감독원의 목적과 상조업이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상조사업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의 조사 또는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사업자)를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는 조항으로 그나마 건실하게 업을 영위해 온 중소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을 폐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므로 중소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실직,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 제18조의3 제4항을 적극 반대하며 제18조의3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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