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라이프앤 폐업, 공제조합 피해보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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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더라이프앤 폐업, 공제조합 피해보상 돌입

2019년 2월 13일까지 신청해야, 기간 지나면 지급의무 없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7년 2월 6일(월)부로 (주)더라이프앤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더라이프앤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법인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8년 06월 01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18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더라이프앤의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이 폐업되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이하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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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은 더라이프앤이 공제조합과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입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를에 접속하여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더라이프앤에 가입한 소비자는 2017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13일(우편물 수령예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공제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급의무가 없어진다. 공제금 관련 신청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더라이프앤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95억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664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70억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27%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 340%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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