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원료 사용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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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무표시 원료 사용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보식품(경북 경산시 소재)이 자신이 만든 들기름에 제조사와 유통기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다른 들기름을 섞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들기름’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0일인 ‘들기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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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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