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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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검찰고발

이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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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라이프(대표 유재헌)는 올해 초반에 '아름다운라이프'와 '제일상조'의 두 곳의 상조회사로 부터 회원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총 35,563명 회원정보를 이관 받았다.
 
이관 받은 회원 35,563명 중 4,500명의 유효회원들에게 양도업체로부터 자사 회원으로 이관하도록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회원이관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라이프는 회원이관에 동의한 회원들에게는 “추후 장례 등 행사서비스 이용 시 그들이 양도업체에 납입해온 재화 등의 대금을 인정하여 장례발생시 행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총 4,500명 중 1,400명의 회원들로부터 회원이관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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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향후 계약해지 시 이전 상조에서 납입했던 불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름다운라이프 및 제일상조 간 회원 양도·양수 계약서, 회원인수 현황, 회원이관 안내문, 유선 안내 스크립트, 회원증서, 통합콜센터장 김모씨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리아라이프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회원이관에 대해 동의한 다수 소비자들이 향후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벌칙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점, 법의 목적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피심인의 행위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주소변경, 대표자, 회사명 등과 같은 잦은 변경을 하는 업체를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리아라이프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초까지 회사명과 주소지, 대표자가 여려차례 바뀐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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