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에 가입했으면 장례라도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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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에 가입했으면 장례라도 치뤘다

상조보험, 10년간 13만6천원 매달 부었지만 만기금 고작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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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을 대비하여 10년 전 인 지난 2006년 08월 당시 금호생명(현 KDB생명 인수합병)에 장례보험을 2구좌를 가입하고 매달 13만6천원씩 10년을 꼬박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자동이체에서 돈이 안 빠져 나가서 보험사에 문의를 했더니 만기가 되어서 그런다는 설명을 들었다.
 
만기가 되었다는 설명에 "만기홥급의 실수령액이 얼마냐"고 보험회사 측에 물었더니 3백만원 뿐이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10년을 연체없이 매달 꼬박 부었는데 터무니 없는 만기환급금에 황당했다.
 
보험 들을때 설계사 F.C(모집인, 영업사원)에게는 분명 아버님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다는 설명만 듣고 만기 시 만기환급금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 한 채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도 중간에 전화도 한통 없었을 뿐더러 만기 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A씨는 받은 공문이 없었다.
 
이후 보험회사 측에서 녹취한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니 10년만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빠로고 후다닥 지나가는 설명을 다 듣고나서 '동의하겠냐'고 해서 '네' 하고 대답을 한 것이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해 보니 10년 만기라고 내용이 있었다. 너무 억을한게 분명 설계사의 말에 사망시로 알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려고 10년을 꼬박 납부했는데 순수보장형으로 너무 허탈했다.
 
문제는 지난 10월 4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장례보험금이나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차라리 상조회사에 가입 했더라면 장례서비스는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많은 돈을 보험회사에 10년을 납부하고도 고작 만기환급금 3백만원 받은 것이 전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상조보험 가입시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사인(서명)했다면 담당 F.C가 잘 못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 한다면 아무리 계약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해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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