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액의 사기범 캄보디아에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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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법무부, 거액의 사기범 캄보디아에서 송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빙자해 거액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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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범죄인 유씨(64세, 전직 방송제작사 대표)를 27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9년 5월 “캄보디아에서 600만 평의 땅을 확보하여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14억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1년 4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
 
유 씨는 과거 방송제작 관련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도록 지시하는 한편,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4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아채고 6일 만에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2011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범죄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법무부와 검찰은 합동으로 유 씨에 대한 추적을 개시하였다.
 
이후 지난 2013년 1월 법무부는 범죄인의 소재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고, 2014년 3월 캄보디아 경찰은 법무부의 인도청구에 근거해 유 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과 지속해서 접촉하는 한편, 2015년 6월 캄보디아 현지에 일력을 파견하여, 범죄인의 송환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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