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가족 폐업하고 누리웰 신설 '소비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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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가족 폐업하고 누리웰 신설 '소비자 기망'

할부거래법 해당하지 않는 크루즈여행 교묘하게 장례행사와 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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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초 '두레가족'(현 누리웰라이프로 변경, 대표이사 김해석)이라는 상조회사에 60개월 납입하는 상조상품에 가압 후 매달 4만원씩 불입금을 납입했다.
 
그런데 어느날 '두레가족상조'가 '누리웰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상호가 바뀐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소지는 그대로 였다.
 
A씨는 해지할까 고민하다 업체 측에서 "지금 해약을 한다면 80%만 지급된다"고 한 것이다. 이후 A씨는 2016년 4월까지 만기(5년, 60개월)금을 전부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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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지난 4월 상조를 해지하고 만기환급금을 요구했지만 누리웰(구 두레가족) 측에서는 한번에 바로 입금은 불가능하며, 3개월간 나누어 1달에 한번씩 지급한다고 한 것이다.
 
처음 입금은 6월 한다고 하여 기다렸다. 그런데 6월달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되서 전화 했더니 7월 6일날 첫번째 입금이 된다며,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다행이 첫번째는 입금이 됐다.
 
하지만 두번째 입금을 약속했던 8월 6일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업체특에 전화했더니 다시 8월 17일날 입금날짜를 일방적으로 미루어 또 기다렸다. 이후 8월 17일 통장을 확인해보니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전화했더니 9월 24일 입금을 해준다며 날짜를 차일피일 미룬어 현재 까지도 만기환급금을 받지 못 했다.
 
A씨는 "나도 개인적으로 돈 쓸 일이 있는데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다 만기환급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닌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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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레가족상조는 회사명을 바꾼것이 아니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했으며, 이후 누리웰라이프라는 회사법인을 다시 신설한 것이다.
 
문제는 누리웰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법'에 해당하지 않는 크루즈여행을 빌미로 고객들에게 매달 돈을 납부받아 교묘하게 후불제상조를 내세워 장례서비스와 연개하여 돈벌이를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것이다.
 
또, 누리웰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폐업을 한다해도 보상 받을 방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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