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자리, 후불제상조회사의 '불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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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자리, 후불제상조회사의 '불법 꼼수'

공정위, 대금 1회라도 받는 경우 '선불식할부계약'에 해당

상조서비스는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상조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제'와 '후불제'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선불식상조란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약한 후 장례의 서비스에 대해 재화등의 대금을 일정기간을 두고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는 방식으로 훗날 지급하는 도중에도 행사가 발생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선불식상조다.
 
하지만 선불식상조는 부도, 폐업, 횡령, 통·폐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그 대안으로 후불제 상조가 생겨났다.
 
후불식 상조는 선불식 상조처럼 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장례가 발생한 이후에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장례지도사의 상담을 통하여 맞춤식 상품으로 제공받은 후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면 그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일부 후불제상조에서 회원가입을 이유로 돈을 받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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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상조 '하늘자리'는 후불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다. 하지만 선불식상조에 가입한 회원이 자신들의 회사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회원은 그 자격과 혜택은 유지하고 특별한 추가서비스 제공의 혜택을 마련하여 특별대우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정회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회원에 가입하여 특별혜택을 누리려면 가입비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개정 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금 및 가입비 대금을 1회라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불식할부계약'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늘자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도 않고 회비를 받고 있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후불제 상조라해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해약 환급금 관련 약관 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계약 시 계약금을 받고 서비스 이행 시에 잔금을 받는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므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적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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