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문화허브' 안심서비스 대행사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금강문화허브' 안심서비스 대행사 선정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지난 8월 10일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보상받는 방식과 별도로 '안심서비스'라는 장례행사를 치뤄주는 보상방식을 새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보상 또는 새로운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상공에서 발표한 안심서비스는 공제조합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가 부도 등으로 폐업시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금강문화허브.jpg
 
 
금강문화허브(대표이사 이창욱)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다. 안심서비스의 장례행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례대행업체가 요구 되는바, 금강문화허브(스토리라이프)가 장례대행업체로 선정이 되어 장례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 선정기준으로 공제조합의 가입된 40개 공제계약사 중 상조서비스 제공능력, 신용율 및 지역 등 엄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금강문화허브는 신용평가율 1위를 달성한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금강문화허브 대표전화 : 1544-4945)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