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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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한솔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9월 2일(금)부로 한솔라이프(구 한솔상조)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한솔라이프는 서울 구로구에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5년 7월 20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9일 자본금 3억 9천만원으로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지난 9월 2일부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공제규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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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38억을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20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83억 가량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22%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 317%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해당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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