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고객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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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서류위조, 고객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원 구속

부정대출 은행원 구속, 법무사사무장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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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저장 연정훈)는 은행원이 지난 2015. 4월부터 11월까지 지인들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한 가계여신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5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은행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센터에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A씨에게 전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범죄 가담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던 중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담당자가 지점장의 결재만 받으면 신용조회나 확인절차 없이 1억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A는 주식투자 실패로 1억 8,000만원의 채무 변제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동창생 등 지인 6명의 신분증과 인적사항 및 고객정보를 도용하여 가계여신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지난 2015.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위조한 대출서류를 재직 중인 은행에 제출하여 7회에 걸쳐 5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은행원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지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탕진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피해 은행에 사실여부 확인 및 대출 관련서류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하여 구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A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였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문서는 평소 지점과 업무협약 체결된 법무사사무소에 부탁한 후 법무사사무소장 등은 근저당권설정 등의 용역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출신청 서류의 글씨체를 각기 다르게 위조를 하였고, 명의 도용당한 고객에게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경하고 차명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해서 자금세탁을 거쳐 본인 계좌로 이체 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기관 내부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대출비리 행위와 관행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문서대리발급 등의 비정상적 금융 비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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