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 예경원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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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리치 예경원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1심서 징역 2년 6개월…여행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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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고객 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클럽리치상조(예경원) 고상일(남, 54살)대표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과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자 일부러 상조회사를 차려 고객들의 선수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상조회비 중 50%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이를 예치하지 않고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2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 씨를 구속기소한바 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상조회사를 설립후 1만 5천 명으로 부터 상조회비 134억을 받았지만 선수금을 축소신고하여 2.8%(3억 8천만원)만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자신의 여행사에 8억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권 구매 명목으로 6억4천만원을 넘겨받아 인건비나 채무 상환 등에 쓴 혐의(횡령·배임)도 받았다.
 
또, 아내 및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3억4천만원을 받았으며, 법인카드 6천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이 중 400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예치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선수금을 축소신고하여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여행사에 대해서도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삿돈 6억4000만원으로 자신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한 호텔의 숙박권을 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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