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계열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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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계열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금 거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받아

보람상조 계열사인 보람상조리더스(주)와 보람상조프라임(주)(대표이사 김용섭, 오준오)이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7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리더스(주)(사건번호 : 2016할부0417)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77건의 해지건에 대하여, 해당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중 1,301,405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람상조프라임(주)(사건번호 : 2016할부0419)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77건(이하 ‘이 해지 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7호, 2011. 9. 1. 시행)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환급함으로써 1,381,764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가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람상조는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회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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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리더스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700억억이 약간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740억억을 넘어서 총 자본총계가 40억을 넘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 88%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34%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람상조프라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950억이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천1백4십억을 넘어서 총 자산보다 190억을 넘어서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비율 전체평균을 88%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보다 114%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보람상조의 경우 상조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피플 등의 9개의 계열사가 있다. 여기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본사 및 지점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 계약서, 해약절차 및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회원증서 등을 받아둬야 한다.
 
훗날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회원증서 등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일부 영업사원이 만기환급금 100%를 내준다는 경우 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통화내용도 녹취해둬야 한다.
 
또, 행사가 발생하여 장례비용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꼭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해약을 거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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