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드림라이프, 50% 선수금 예치위반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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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예드림라이프, 50% 선수금 예치위반 피해주의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대표가 4번이나 바껴

상조서비스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의 선수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권에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50%의 선수금 예치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줄이기 위해 회원을 줄이거나 일방적으로 직권해지 시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고 영세한 상조회사들은 자금압박으로 영업정지, 도산, 통폐합이 예상되므로 서비스 부재와 계약해지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 등 2차적인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에 상조에 가입하기 전 선수금 50%가 예치되어 있는지는 기본으로 꼭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0%를 예치하지 못 한 상조회사가 있어 소비자 들은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예드림라이프.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 따르면 (주)예드림라이프(현 '세종라이프' 사명변경)는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여 예치위반하고 있지만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42억이 조금 넘지만 부채총계는 40억을 넘어 자산총계가 1억4천을 조금 넘어 지급여력비율 88%에 비해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13%로 나타나 재정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정위에서는 잦은 대표자 및 주소 변경을 하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예드림라이프는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5년 9월 21일 까지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대표자가 4번이나 바뀌는 등 주소지 4번, 회사명 3번이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50%가 잘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조회사의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및 상조계약서 등도 잘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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