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전실버뱅크,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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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전실버뱅크,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

부채비율 115%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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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7월 5일(월)부로 (주)궁전실버뱅크(대표 윤주성)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궁전실버뱅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법인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3년 10월 27일 영업을 시작하고 2010년 11월 26일 자본금 3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부로 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공제규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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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궁전실버뱅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4년간 대표자, 주소지가 총 6번이나 바뀐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잦은 변경을 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궁전실버뱅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억을 약간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0억을 넘어서 총 자산보다 42억을 넘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비율은 전체평균 87%밖에 되지 않아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15%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업체는 얼마 후 폐업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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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직까지도 궁전실버뱅크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 된 것처럼 팝업창을 띄워놓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법정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잘 예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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