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조, '폐업' 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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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상조, '폐업' 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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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7월 4일(월)부로 (주)국민상조(대표 나기천)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국민상조는 경기도 김포시에 법인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4년 1월 7일 영업을 시작하고 2012년 2월 13일 자본금 5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부로 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공제규정 해당 조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야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430억이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천억을 넘어 총 자산보다 61억이 넘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 전체평균은 87%이지만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15%로 지급여력비율 87%보다 높았다.
 
국민상조는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에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 7월 5일부로 폐업하게 되었다고 공지를 띄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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