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등록을 위한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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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등록을 위한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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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상조업계 숙원인‘사업자단체 등록’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대전 소재 용운산성가든에서 제16-0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자단체 등록’은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현행 할부거래법 제45조에 의거, 제반 요건을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조업계에서 몇 차례 추진해 왔으나 추진했던 단체의 공인(公認)성 문제 즉 비인가단체(임의단체), 전체 상조업체 수에 비례한 업계 대표성 문제 그리고 몇몇 상위권 상조업체의 불참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비수용하거나 답보되었다.
 
한국상조업협동좝에서는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지난 2015년 6월‘할부거래법 전부개정 국회통과 반대 청원, 카드사의 상조업 진출 반대 진정’등 서명활동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단체 등록을 추진하고자 30여 중소 상조업체들과 함께 동 조합의 특별기구로‘상조사업자협의회(회장 김호철)’를 구성하여 꾸준히 준비해 왔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9명 중 6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하여 2시간여 동안 사업자단체 등록 추진에 대한 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 하였는데,「15억 원 자본금 증자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로 상조업계가 2차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단체 등록 추진이 용이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남재광 감사(모던종합상조 대표이사)와 이봉상 이사(현대상조 대표이사)가“이럴 때일수록 상조사업   자들의 권익향상과 이익증진을 위해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사업자단체 등록을 승인 받도록 하자”는 의견에 찬동하였다.
 
추진일정은 2016년 8월25일(예정)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 등록을 신청하고, 이를 위해 2016.6.29부터 2016.7.20일까지 뜻있는 상조사업자들의 참여 신청을 접수하며, 7월21일(예정)경 대전 KTX역 회의실에서‘상조사업자협의회’주관으로「사업자단체 등록을 위한 전국 상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이고 가입금과 회비 등 납부금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1599-1044/한국상조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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