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당일 위장전입, 상조회사들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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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당일 위장전입, 상조회사들의 '꼼수'

서울시, 거주기간 고려하지 않고 사망당일 전입도 감면혜택

사망당일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 화장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 주소지만 서울이면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립화장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상조회사들은 사망 직전 주소지를 서울로 바꾸라고 유족들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지역주민(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은 9만원, 다른 지역 주민의 경우 100만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서울주민과 타 지역 주민을 구분하면서 거주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서울시립화장장.jpg

 
감사원은 지난 3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3년 1개월간 장사시설 사용요금을 징수한 96,022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월 31일 서울시립화화장을 이용 한 E씨의 경우 2001년 3월 21일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약 13년간 거주했지만 지난 2014년 1월 29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일 상조회사의 권유에 따라 시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후 할인 된 사용요금을 적용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했다. 또, 사망 당일 주소지가 서울시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278명에 대해 서울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요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여기에 사망 7일이내 전입자도 1년이내 전입자 5,237명의 25.5%인 1,333명에 달하여 실제 거주지와 상관 없이 주소지만 서울시로 이전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 사망 직전에 수원시로 주소지를 옮겨 수원시민에게만 할인되는 사용요금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3013년 11월 최소거주기간 요건을 30일에서 6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화장시설의 설치지역 거주민이 아닌데도 사망 당일 등에 주소지를 변경하여 화장시설 사용요금을 감면 받는 일이 없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화장시설 사용료 개선방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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