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총 214개, 지난해보다 14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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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총 214개, 지난해보다 14개 감소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현상 여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016년 3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당시 보다 14개 업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01개 사 중 109개(54.2%) 업체가 수도권에, 48개(23.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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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 명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때 보다 약 1만 명이 감소했다.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5%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4만 명 증가하였으나, 5만 명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5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3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했다.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제지를 두고 있는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9개(54.2%)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는 48개(23.9%)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 상조업체의 비중은 감소(56.0% → 54.2%)하였으며, 이는 등록취소나 자진 폐업 등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337만 명으로 전체가입자의 8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상조업체 수가 집중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수도권 내 전체 가입자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수도권에서 폐업한 업체는 폐업 등으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 영향이 적은 소규모업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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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3개(전체 업체 수의 11.4%)이며, 그 가입자 수는 약 325만 명(업체당 평균 14.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5%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00군데나 되었으며, 전체 업체수의 절반 (49.8%)을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2.3만 명(업체당 평균 230명)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총 선수금은 3조 9,290억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 공개 때 보다 1,920억 원(5.1%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6,87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했다.
 
총 자산 규모는 3조 5,873억 원으로 전년보다 3,773억 원(11.8%)이 증가했다. 이는 총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3.3%(3,901억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14.6%로 전년 보다 0.8%p가 개선되었으며,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은 86.7%로 전년보다 0.8%p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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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선수금 3조 9,290억 원의 50.3%인 1조 9,746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조합 가입(68개 사), 은행예치(129개 사), 은행지급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4,542억 원의 50.0%인 1조 2,27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516억 원의 50.3%인 2,773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32억 원의 50.9%인 4,702억 원을 보전했다.
 
한편,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한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8건이며,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5건(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며, "소재지 불명, 연락 두절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권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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