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그룹, 상조 가입시 가전제품 할인 '소비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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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교원그룹, 상조 가입시 가전제품 할인 '소비자 기망'

70만원 할인 금액은 '하이세이브 포인트' 결제방식

'교원라이프상조'를 운영하는 '교원그룹'이 가전제품 70만원의 할인 금액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신한카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하이세이브 포인트' 결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할인 금액만 강조하여 소비자를 기망해 온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에어컨 구입을 위해 강서에 위치한 LG 베스트샵에 방문했다. 당시 직원은 상담을 하면서 교원베스트라이프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70만원을 할인 받은 가격에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할인된 가격이 아닌 '하이세이브 포인트' 결제였다.
 
LG베스트샵 상담원은 교원이 같이 만든 교원 교육 프로그램, 상조 서비스, 웨딩 서비스, 100%만기환급 네가지 서비스 중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70만원 할인받은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 받아 36개월동안 교원베스트라이프에 39,900원씩 납입하면 만기환급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망설임 끝에 에어컨을 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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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상담원은 A씨의 핸드폰으로 신한카드사와 스피커폰으로 연결하여 카드상담원과 통화하게 하였고 발급신청에 동의함을 LG전자 직원이 같이 듣게 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한카드 측에서 6.5%에 대한 '약정금리'와 '하이세이브' 등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A씨는 "하이포인트, 그게 뭐냐"고 물으니 LG전자 상담원이 "일단 끊으라고 자기가 설명하겠다"며, 전화를 끊을 것을 제촉했다.
 
이후 전화를 끊은 후 상담원이 설명해 주는 할인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총 금액 120만원 중 38만원은 신한카드 무이자할부 70만원을 하이세이브로 결제했으며, 12만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LG전자 베스트샵 기프트카드로 결제하여 에어컨을 구매했다.
 
그리고 얼마 후 베스트라이프 교원이라는 상조회사의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약관에 대해서 설명하며, 가입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상품자체가 상조서비스를 기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상품이었다.
 
A씨가 알아본 바 '하이세이브'란 신한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조금씩 쌓이는 방식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면 그 포인트로 에어컨할부 결제대금을 세이브 하는 것었다.
 
따라서 70만원의 금액은 할인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매달 그 만큼의 포인트로 결제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럴려면 그 만큼 신한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방식으로 말은 그럴싸하게 하여 좋은거 같지만 이 만큼의 카드 사용을 하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었다.
 
결론은 LG전자에서 70만원의 할인을 받을려면 '교원그룹'의 서비스 4가지 중 한가지를 택하는거였다.
 
황당한 A씨는 LG직원에게 처음부터 상조서비스를 기본으로 가입해야 하는거라면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니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LG전자 직원은 자기가 ‘상조’라는 말을 안했냐며, 교원에서 70만원의 지원과 신한카드에 70만원 하이세이브결제를 하여 약정금리 6.5%에 대하여 36개월동안 한달에 21460원을 결제하는 총금액 772560원까지 합하여 14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다 지원을 받는거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교원 측은 "신한카드를 만들어 전자제품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하이세이브 포인트' 비용에 대한 70만원만 대납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은 가전제품 구입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카드를 만들어 그 만큼의 비용을  사용하여 적립된 포인트로 그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상조해지시, '하이세이브포인트' 대납비용을 반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이 그 만큼의 카드를 사용하여 고스란이 그 비용을 떠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원측에서 대납해주는 비용은 기존의 상조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에어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에어컨을 반환하고 상대편은 에어컨 대금결제를 취소하거나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야한다.
 
에어컨 매매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에어컨 대금결제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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