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결합상품, 증정혜택 아닌 할부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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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상조회사 결합상품, 증정혜택 아닌 할부금 포함

할부금액 포함되어 있지만 증정혜택인 것처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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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와 안마의자 등 결합상품 소개방송을 하면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의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6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 소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결합상품의 가격을 시중판매가 보다 부풀려 책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시청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월 납입금액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상조가입자에게 안마의자가 증정되는 혜택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MBN, JTBC, YTN, 연합뉴스TV, MBC Drama 등 19개 채널에서 방송된 <프리드 대왕 1호>는 상조서비스 광고에서 월 납입금액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자에게 안마의자가 증정되는 혜택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정확한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으며,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현 시점에도 인정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상조서비스 "프리드 대왕1호" 광고에서 월 납입금액 39,000원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혜택", "프리드 대왕1호에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135만원에 고급안마의자를 드립니다"라고 언급하고 '135만원 상당 고급안마의자'라고 자막고지하여,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자에게 안마의자가 증정되는 혜택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맨 하단부분에 '상조와 안마의자 결합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안마의자 할부금 납입 지속'이라는 자막을 작게 고지하여 방송했다.
 
방통심의위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 구매시 가격 구조와 제공 서비스, 개별 제품의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월 납입금이 저렴한 장기 할부상품이더라도 납입총액 비교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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