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다함상조, 사은품 빙자한 상조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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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예다함상조, 사은품 빙자한 상조가입 주의

교직원공제회라 믿고 가입 했는데 '사기광고'

상조가입 전 사은품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후 사은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해약을 유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할부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4일경 TV를 보다 예다함상조의 광고를 보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 올 큰일에 대비하여 상조하나 가입하려 여기저기 알아보던차에 예다함상조에서 상품으로 로봇청소기를 준다는 방송을 접하고 난 뒤 귀가 솔깃해졌다.
 
안그래도 A씨는 로봇청소기 하나 구입할까 하던차에 마침 상조가입에 청소기까지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일석이조'로 사은품도 받고 예다함상조에 가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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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당시 예다함상조 측 상담원은 로봇청소기 수량이 부족하여 2달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청소기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
 
문제는 3회차 불입금이 빠져나갈 때 쯤 예다함 측에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로봇청소기가 고장율도 많고해서 기존에 나갔던 제품도 회수하고 있어 더이상 새로는 안나간다며, 다른 대체상품으로 준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로봇청소기가 필요했고 다른 상품은 필요없어 시간낭비한거 같아 속상한 마음에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다함 측은 "이미 해약기간이 지나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였다.
 
화가난 A시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다음날 예다함 측에서 전화와서는 "원래는 안되는 건데 환불해준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자신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사기광고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후 사과는 커녕 대리점 핑계만 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나는 대리점을 믿고 가입한게 아니고 예다함상조, 즉 교원공제라는 회사를 믿고 가입한 것이다"며, "요즘 여러 언론에서 상조해의 보도를 많이 접하여 그나마 교직원공제회라는 단체라 믿음이 가서 가입 했는데 TV를 보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례처럼 소비자는 상조가입 전 사은품보다는 상품 자체의 내용과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할 상조 상품 장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중도 해제 시 해약 환급금 수준 등 상조 상품의 본질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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