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거창 유씨 종중 시조묘'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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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거창 유씨 종중 시조묘' 갈등 해결

권익위, 종중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내에 편입된 거창 유씨 종중의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총 7기의 분묘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김해, 양산, 창원, 밀양 등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창 유씨 종중 510여명은 350년 된 종중의 시조묘를 포함한 조상묘 7기가 산업단지 내 편입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거창 유씨 종중은 묘를 개장하면 이장하지 않고 화장해서 산화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시조묘가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는 비록 분묘가 산업단지의 완충녹지에 위치해 있지만 존치할 경우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산업단지의 관리권 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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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원인들은 3년여에 걸쳐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시공을 완료하고도 1년 동안 준공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오후 미음지구 내 국제물류 1-2단계 감리단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거창 유씨 종중 일족들과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민원인들은 산업단지 내 포함된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조상묘 7기에 대한 일체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계획상 또는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분묘 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분묘 존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거창 유씨 가문의 오랜 숙원이었던 350년 된 시조묘를 보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갈등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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