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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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아름다운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3월 29일 아름다운라이프(주)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아름다운라이프는 지난 2005년 5월 21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개시하여 2010년 9월 2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9일자로 공제규정 제10조 1항에 의하여 공제계약 해지가 되었으며, 2016년 3월 30일자로 서울시청에서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라이프.jpg


이에 따라 아름다운라이프 가입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018년 3월 29일까지 2년 내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일 그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할 경우 지급 의무가 소멸되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아름다운라이프에 가입된 회원이 장례행사가 발생한다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봉한 "상조 대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비자피해보상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하지만 피해보상은 아름다운라이프 회원들이 타 상조회사로 이관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아름다운라이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직까지 상조보증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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