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 예경원, 무등록 상조회원 여행사회원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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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클럽리치 예경원, 무등록 상조회원 여행사회원으로 둔갑

상조가입자 선수금 축소신고 목적 여행사 계좌로 돈 받아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을 크루즈여행을 명목으로 자신도 모르게 여행사회원으로 변경하여 법정선수금을 축소 신고한 예경원(클럽리치)상조 A대표(53)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상조회비 중 50%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이를 예치하지 않고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2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1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조회사를 설립후 1만 5천 명으로 부터 상조회비 134억 원을 받지만 선수금을 축소신고하여 2.8%(3억 8천만원)만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경원이라는 무등록 상조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가입되는 회원을 여행법인으로 바꾸는 등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월 납입금도 여행법인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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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자신의 여행사에 8억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권 구매 명목으로 6억4천만원을 넘겨받아 인건비나 채무 상환 등에 썼다.
 
또, 아내 및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3억4천만원을 받았으며, 법인카드 6천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이 중 400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예경원은 현재까지 상조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가입자들은 여행사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클럽리치홀딩스라는 상조업체를 지난해 7월 폐업 신고했지만, 이후 예경원이라는 상조회사를 만들어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 하지않은 상태로 가입자들로부터 상조회비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에 가입된 회원을 여행사 회원으로 등록해 선수금 보전 의무를 회피한 신종 수법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며, "크루즈 여행 상품을 가장한 무등록 상조서비스 실태가 밝혀져 이 같은 유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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