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이용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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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이용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구해야

매출기록 꺼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많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장례비용은 매장의 경우 1,652만원, 화장후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1,198만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장례비용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이 비싼 것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및 납골당과 결탁해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행사가 발생하면 수의ㆍ관, 납골당 알선, 장례용품 구매 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 촌지나 노잣돈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죽음이라는 특수적 상황을 악용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의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 벌이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상품을 살펴보면 장례, 결혼, 돌·백일, 칠·팔순,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상품 등이 있다.
 
하지만 장례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저기 알아 본 후 가격도 저렴하면서 서비스가 좋은 곳을 택할 수 있어 상조회사의 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장례가 발생할 경우 핵가족화로 인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유족들은 상조회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상조회사 이용시 가격을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상조회사의 직원이 하라는 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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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례가 무사히 끝났다 하더라도 상조회사에서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거래가 일어나면 소비자가 요구하면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다. 만약 거래가 있는데 내역이 없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행사가 끝난 후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 역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국세청에 기록이 되는 사업장의 매출이 기록됨을 꺼려한 나머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 근절하지 못 하는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을 소비자가 직접나서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비자가 먼저 의무적으로 상조회사에 요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하여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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