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공제조합, 조합사가입 문턱 너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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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상조공제조합, 조합사가입 문턱 너무높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적용받아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공제조합의 역할은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갑자기 부도·폐업시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들이 납입한 선수금 50%를 보상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공정위의 허가를 얻어 피해보상기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010년 당시 조합사로 가입한 상조회사 86곳을 제외하고 2011년 단 1곳 추가로 가입을 받은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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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는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하고 싶어도 조합사 가입문턱이 너무 높아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단 공제조합에 가입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50%의 선수금을 맞춰야 한다. 이는 초창기에 가입한 상조회사들은 9%만 입금해도 5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준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문제는 선수금을 맞췄다 하더라도 공제조합에 가입할려면 추가적인 보증금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적합여부 서류심사와 실사를 나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합사로 가입할 수 없도록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실제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공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이 중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어 조합사들이 공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거래중지가 되기 때문에 공제수수료를 제때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제조합은 신규조합사 가입은 기존의 가입상조회사들의 눈치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비자피해보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진짜 소비자피해보상의 목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면 진짜 부실한 상조회사가 아니고서야 어느정도 여건이 갖춰진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시켜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실한 상조회사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의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선수금 4,428억원을 보유한 대형 상조업체 한 곳만 폐업해도 조합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업체가 문 닫으면 2,214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조합의 담보금은 1,94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실제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947억 원에 불과해 한번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1조 26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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