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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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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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11월 30일(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서 2020년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 정비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몰래변론’ 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전관특혜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제재와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의 공직 중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변호사 아닌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변호사법상 각종 규제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의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규정을 신설한다.  

또,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며,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을 마련한다.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 강화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여기에,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고, 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 및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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