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 3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세 자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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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친엄마 3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세 자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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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경찰청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절굿공이 등으로 모친을 3시간 동안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를 구속기소하고 위 자매들에게 ‘모친이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라’며 범행을 사주한 교사범을 추가로 밝혀내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교사한 D씨(68세)는 사망한 피해자의 30년 지기 친구로써, 피해자 자매들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어 자매들도 D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

D는 자매들 A(43세), B(40세), C(38세)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매들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어머니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어머니를 혼내주라"고 말하여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A, B, C 세 자매는 지난 2020년 7월 24일 약 3시간 동안 밀방망이, 절굿공이로 친모(68세)인 어머니를 수회 때려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친모가 구타 이후 상당시간 살아 있었던 점,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점 등 종합하여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동생인 B, C 가담 정도 등 추가 확인을 위하여 사건 분리결정 했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주된 범행이 이루어져, B, C의 가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경찰에서 A만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자매들간의 범행 계획, 가담 정도 및 증거인멸 사실 등을 규명하고, D가 수년간 자매들을 현혹하며 존속상해를 교사하였고, 자매들이 D의 말에 복종하여 친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범행 부인한 D는 자매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가 조사 진행하여 범행 계획, 가담 정도, 교사 사실 등을 입증하여 불구속 송치된 자매 2명을 직구속하고 교사범을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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