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고려상조 등록 취소, 상조업체 총 81곳으로 감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3분기 고려상조 등록 취소, 상조업체 총 81곳으로 감소

공정위, 2020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0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이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려상조(주)'가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이로써 2020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건으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건 감소하였다. 

'좋은라이프(주)'와 '씨케이티(주)'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등록, 부도, 폐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분기 중 새롭게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81개사로 나타났다.


상조.jpg


3분기 중 '고려상조(주)'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했고, '좋은라이프(주)'와 '씨케이티(주)'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