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장례식장 식사문화 개선 필요성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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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장례식장 식사문화 개선 필요성 나타나

식사제공 보다 ‘다과・음료제공’ 34.1%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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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은 자신과 지구의 건강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문제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1회용 합성수지 접시 20%가 장례식장에서 배출되고 있어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주시민 574명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이용 경험 및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19 국내 발생 이후 ‘장례식장 이용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이 70.6%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집합금지, 사회적거리 두기 조치 등이 시행되면서 외출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의 영향을 받아 장례식장 이용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 이용시 식사를 ‘반 정도 한다’가 38.7%로 가장 높았으며, ‘꼭 한다’가 35.2%로 근접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조문을 하더라도 빈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를 ‘반 정도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에서 식사 제공에 대한 의견에 다과・음료 제공 34.1%(196명) > 제공 안 해도 됨 33.1%(190명) > 현재처럼 식사 제공 26.3%(151명) > 잘 모르겠다 6.4%(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장례식장에서의 식사문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식사 대신 답례품에 대한 제공의견에  좋다 35.2%(202명) > 보통이다 27.0%(155명) > 매우 좋다 20.0%(115명) > 식사제공 우선이다 14.6%(84명) > 기타 3.1%(18명)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식사를 접대하는 장례문화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실속 중심의 문화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례식장 이용시 용기(그릇)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회용기를 본 적 없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고, 감염병 유행의 영향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68.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례식장 식사제공 1회용 그릇에 대해 ‘쓰레기가 많아서 부담 된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19시대에 1회용품 사용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배출되는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 식사 제공시 1회용품을 다회용기 그릇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좋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 강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개인 차원에서의 장례식장 이용자(소비자)의 책임과 노력이 32.9%로 나타나 이에 따른 시민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를 만들기로 협약한 전주시 4개  장례식장(전북대학교 장례식장, 예수병원 장례식장, 현대장례식장, 효자 장례식장)을 지지하고 이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성별과 전연령대에서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56.4%)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의 문제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상황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식사 및 집합 규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재정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천하는 결단과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장례식장이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기자재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곧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전주시 조례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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